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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답변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국세청양식)을 발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대상 :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 
● 발급기간 : 매년 1월 10일 전후 
● 발송방법 :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 
2)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메뉴를 통해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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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은 후원금이 있습니다.
답변 기부금영수증은 후원금 결제 후 정산 절차를 거치고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금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후원금 납부 방법에 따라 연말에 납부된 후원금이 차년도 1월에 입금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후원금은 차년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됩니다. 
(예시 : 20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후원한 경우, 2023년 1월에 세이브더칠드런에 입금되어 2023년도 기부금영수증에 귀속) 자세한 내용은 매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공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대표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대표전화 02-6900-4400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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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을 위해 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이 필요한데, 받아볼 수 있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 제출시 세이브더칠드런의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출력 방법 
1)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2) 본 안내 페이지 하단의 `관련 증빙서류 출력`에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출력하기"" 버튼 클릭 
3) `인쇄`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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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한 후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이브더칠드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하신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긴급구호 후원금을 제외한 정기 및 일시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 법정기부금 (천재지변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 2021~2022년 기부 내역은 한시적으로 위 기본 공제혜택에서 5%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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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의 연령, 소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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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 아이 이름으로 후원신청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자녀이름으로 후원신청한 경우, 자녀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미성년 자녀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닫기
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 기부금 공제 대상 : 
1)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2)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단,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 
●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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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기부장려금] 기부 장려금이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장려금이란 연말정산 시 공제받게 될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세이브더칠드런에 다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신청대상은 개인 기부자에 한하며 사업자, 법인,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부장려금 신청을 원하시면, 매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받지 않으신 분에 한해 6월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 기부장려금 신청서 다운 > 신청서 작성 및 서명 > 우편, 이메일, 문자 중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2) 대표전화 : 02-6900-4400으로 전화 > 신청요청 > 신청서 수령 > 신청서 작성 및 서명날인 > 우편, 이메일, 문자 중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제출처 
1) 우편 : (04080) 서울 마포구 토정로 174 세이브더칠드런 3층 기부장려금 담당자 앞 
2) 이메일 : donor@sc.or.kr 3) 문자 : 1666-2813 

 ※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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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기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의 '기부금영수증'란을 참고하세요.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FAQ
● 홈페이지 하단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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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기부 어떤 기념일에 참여할 수 있나요? 친구나 지인 기념일에도 기부 할 수 있나요?
답변

많은 분들이 생일이나 첫돌, 결혼 외에도 일상 속 소소한 날에 기념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신청시 '나만의 기념일'을 선택해서 기념일 이름과 이야기를 적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후원신청시 '좋아서하는기념일 정보 입력'에서, 기념일 주인공 이름과 주소에 친구나 지인의 정보를 적으시면 후원감사증서가 친구/지인의 이름으로 발송됩니다. 단, 기부금영수증은 결제하신 분의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추가 문의사항은 세이브더칠드런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02-6900-4400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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