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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답변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국세청양식)을 발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대상 :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
● 발급기간 : 매년 1월 10일 전후
● 발송방법 :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
2)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메뉴를 통해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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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은 후원금이 있습니다.
답변
기부금영수증은 후원금 결제 후 정산 절차를 거치고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금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후원금 납부 방법에 따라 연말에 납부된 후원금이 차년도 1월에 입금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후원금은 차년도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됩니다.
(예시 : 2022년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후원한 경우, 2023년 1월에 세이브더칠드런에 입금되어 2023년도 기부금영수증에 귀속) 자세한 내용은 매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공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대표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대표전화 02-6900-4400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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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을 위해 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이 필요한데, 받아볼 수 있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 제출시 세이브더칠드런의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출력 방법
1)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2022년 안내링크: https://www.sc.or.kr/news/noticeView.do?NO=70781
)
2) 본 안내 페이지 하단의 `관련 증빙서류 출력`에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출력하기"" 버튼 클릭
3) `인쇄`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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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한 후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이브더칠드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하신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긴급구호 후원금을 제외한 정기 및 일시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 법정기부금 (천재지변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금)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 2021~2022년 기부 내역은 한시적으로 위 기본 공제혜택에서 5%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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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의 연령, 소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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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 아이 이름으로 후원신청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자녀이름으로 후원신청한 경우, 자녀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미성년 자녀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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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 기부금 공제 대상 :
1)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2)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단,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
●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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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기부장려금] 기부 장려금이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장려금이란 연말정산 시 공제받게 될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세이브더칠드런에 다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신청대상은 개인 기부자에 한하며 사업자, 법인,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부장려금 신청을 원하시면, 매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받지 않으신 분에 한해 6월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 기부장려금 신청서 다운 > 신청서 작성 및 서명 > 우편, 이메일, 문자 중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안내 :
https://www.sc.or.kr/news/noticeView.do?NO=71559
)
2) 대표전화 : 02-6900-4400으로 전화 > 신청요청 > 신청서 수령 > 신청서 작성 및 서명날인 > 우편, 이메일, 문자 중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제출처
1) 우편 : (04080) 서울 마포구 토정로 174 세이브더칠드런 3층 기부장려금 담당자 앞
2) 이메일 : donor@sc.or.kr 3) 문자 : 1666-2813
※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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