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
기준: 본 정책 이행을 위해 주요 직책에 임명된 직원은 아동보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며,
직책별 역할과 책임은 아래와 같다.
. 일반관리자
- 가해혐의자에게 알리고 아동학대를 중지 시킨다.
- 피해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계속 관찰한다.
- 교통편 및 기타 자원활용을 허락한다.
- 피해아동과 가족이 낙인 찍히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모임을 갖는다.
- 직원의 보고서 작성을 도와 준다.
- 현장보고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연락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기타 상급자 또는 법인에서 요구하는 사항
. 아동보호담당자
- 아동학대 및 성 착취 신고관련 보고서 접수 및
관리부장/지부장/시설장 앞 즉시 보고한다.
- 신고자 및 피해아동부모에게 조사내용 등 새로운
정보와 결과를 전달한다.
- 본 정책 이행 절차과정의 현장 회의/협의에 참석한다.
- 피해아동의 안전과 생활보호 상태를 관찰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공개된 사건의 조사ㆍ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 아동안전보호 및 학대 관련 외부 법정기관 및
비법정기관과 연락을 유지 한다.
- 보고된 아동학대 및 성 착취의 정도 및 성격을
묘사할 관리정보/ 통계정보를 유지 하고 관리부장/
지부장/시설장과 연락을 유지한다.
- 현장보고절차가 잘 준수되는지 관찰하고 기관간
협조에서 문제점들을 해결 한다.
- 현장에서의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조언을 한다.
- 지역에서의 사례 정보 교환 및 아동보호 회의에
참석한다.
. 법인, 지부 및 시설 인사담당팀장
- 본 정책의 이행과정에 아동안전보호관점에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고 이행되는지 를 검토 및 심사한다.
. 직원채용과 선발과정에서 아동들과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여부 체크
. 신규직원에 대한 아동안전보호관련 내용 설명
. 업무수행 관리
. 징계관련 업무 및 아동안전보호관련 연수 및 학습을
통한 직원 역량 개발 업무
. 본 정책에 따라 열리는 아동안전보호관련 회의 참석
. 지부장, 시설장
- 지부 및 시설의 전반적인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을
책임진다.
- 지부 및 시설의 아동안전보호절차를 제정 및
개정한다.
- 본 정책에 따라 사건의 효율적인 보고와 대응 조치를
확실히 한다.
- 협력기관 및 국가기관을 포함한 다른 기관과
상호간의 지속적인 사례 개발 및 모니터링을 위한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 보고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처리
정보 수집을 주도한다.
- 아동안전보호제도를 사업현장에 적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사를 한다.
- 개별 사건에 대하여 본 절차 및 현장보고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다.
- 사건과 관련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이 주도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사건과 관련하여 협력기관이 주도하는 회의에 참석
또는 대리자로 하여금 참석 시킨다.
-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자를 임명한다.
- 아동보호담당자가 보고한 사항의 법인(관리부 및
사업부)앞 보고 및 연락 유지를 한다.
. 관리부장
- 상기 지부장 및 시설장의 역할을 법인차원에서
수행한다.
- 본 정책 이행과 관련하여 지부장 및 시설장 앞 조언 및
지원을 한다.
- 본 정책의 개발(제정ㆍ개정 포함) 및 이행업무를
수행한다.
- 보고 접수된 사건의 내용을 회장 앞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회장
-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이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아동안전보호정책의 이행을 위하여 부서장, 지부장 및
시설장에게 관련 업무를 부여한다.
- 가해 혐의자가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관련자 및
협력기관 직원 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
(가해혐의자가 협력기관 직원인 경우 협력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 신고내용의 성격, 필요한 조사 수위
(내부조사, 경찰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등)를
결정한다.
- 경찰조사 및 내부조사 완료 후 운영위원회
(가해혐의자가 협력기관 직원인 경우 협력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 징계절차 필요 여부결정하고, 징계
필요 시 인사 위원회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