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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아이 몰카, 돈 훔치는 연출...유투브 채널 고발

    작성일 2017-09-18 조회 788

    우는 아이 몰카, 돈 훔치는 연출...유투브 채널 고발


    세이브더칠드런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유투브 키즈 채널 두 곳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러 갔습니다.



    키즈 채널 A,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강도로 분장한 아빠를 보고 공포에 떨며 우는 아이 모습을 ‘눈물의 몰카 성공’이란 자막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강도로 분장한 아빠는 엄마를 잡아가겠다며 전기 모기채로 유아를 겁 주더니 노래 부르고 춤 추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이는 울며 그 지시에 따랐습니다. 또 바퀴벌레 모형을 몰래 설치해 아동이 무서워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다른 채널 B, 5살 아이가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쳐 뽑기를 하는 상황을 연출해 내보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갠 뒤 아이가 복수에 나서는 장면이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장면도 방영했다가 언론에 문제로 다뤄지자 이 동영상들은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적게는 5만 많게는 230만 클릭을 기록했습니다.


    이 채널들, 꽤 인기가 좋습니다. 문제의 동영상들은 적게는 5만 많게는 230만 클릭을 기록했습니다. 유튜브는 조회수 한 건데 보통 1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수익의 55%를 동영상 게시자에게 배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아동학대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닙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고발장에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 배포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해당 유아 뿐 아니라 영상의 주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도덕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기는커녕 절도와 복수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할 뿐 아니라 비슷한 설정을 반복한 점을 볼 때 해당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로써 광고수입을 취한 것은 아동 착취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학대이고, 불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1항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2항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은 클릭을 부릅니다. 클릭은 돈이 됩니다. 그러니 더 자극적인 영상을 걸고 싶은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유포되는 걸 애초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제 1항에서는 유통할 수 없는 ‘정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물, 명예훼손 등이 명시돼 있지만, ‘아동학대’는 없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내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포함이 되도록 법개정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글  김소민(커뮤니케이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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