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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동학대 가해자의 핑곗거리, 징계권 조항 삭제를 환영한다
공지사항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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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온 징계권 조항이 드디어 삭제되었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온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라도 가정이 아동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단법인 두루와 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펼쳐왔다. 그 과정에 함께 해준 모든 시민과 동료 단체들, 특히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어준 아동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민법」의 징계권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 심의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인 점”을 우려하며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하였다. 2020년 4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와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었던 징계권 조항을 전부 삭제한 이번 법률 개정은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징계권 조항 삭제는 아동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부모 가까이에 마련해야 한다. 


사단법인 두루와 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정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1년 1월 8일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영 단체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