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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대피해 아동을 구할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
공지사항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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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을 구할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
-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 100일에 부쳐




화성에서 2세 아동이 양부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다. 양천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 8개월 만에 보호자의 학대로 숨을 거둔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아동의 죽음으로부터 우리 사회 안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고치겠다며 대한민국 여야 의원 139명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을 발의한 지 100일을 앞두고 발생한 일이다. 1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법안은 다른 사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 아동의 권리는 여전히 뒷전이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토대를 정비하는 일이 현안으로 다뤄지지 않는 사이, 학대 피해 끝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있다. 8세가 되도록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채로 학대 받다가 사망한 인천 사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상태로 바깥에 버려진 고양 사건, 6개월 동안 빈집에서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구미 사건 등 올해도 제 삶을 다 살아보지 못한 채 아이들은 죽음을 맞이했다. 이 조차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죽음이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와 정부는 급히 대책을 내놓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화성의 2세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를 고쳐야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대책은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라도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했는지, 협력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은 어떻게 확인되고 반영되었는지, 아동의 보호 조치결정에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였는지,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리된 이후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어떠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대책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필요한 곳에 사람과 자원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계기로 아동보호 체계는 진정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재구성돼야 한다. 아동의 출생부터 양육, 입양과 분리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안양육 결정과 수행 과정은 아동의 안전과 온전한 발달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2021.05.13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