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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합놀이기구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진계획을 환영한다
공지사항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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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 20일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놀이기구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설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애아동에 대한 놀이 기회의 차별적 제한을 초래한 기존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는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장애아동을 놀이기구의 사용 주체로 두지 않아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놀이터 설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법이 아동에게 중요한 삶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장애아동을 비가시화된 존재로 상정한 셈이다. 동법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복합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 규정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동안 장애아동의 놀 권리는 지속적으로 박탈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휠체어 그네 등 통합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9호와 17호는 장애아동이 자신의 권리의 향유에 있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 및 안녕에 필요한 활동의 참여에 있어 비장애 아동에 비해 그 기회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우려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정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나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조차 없어 장애아동을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초기 유년기의 성장과 발달의 경험은 이후 사회적 통합과 자기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아동이 자신의 활동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점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들은 필수적이다.

 

분리된 놀이터는 평등하지 않다. 장애아동은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일상의 장소를 가질 권리를 지닌다. 사회에 존재하는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없는 것, 한나 아렌트는 이를 인권의 박탈로 보았다. 공간 접근에 대한 차별은 장애·비장애 아동이 놀이터를 통해 우정과 공동체를 경험할 또다른 기회를 제한한다. 장애아동이 자신의 발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환경과 시설이 제공되는 것’,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이다.

 

통합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마련의 후속조치로서 정부와 국회는 통합놀이기구가 놀이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놀이기구는 놀이터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해, 예컨대 휠체어 그네의 경우는 놀이터 내에서 울타리를 두른 채 장애인 전용 시설로 설치되어 있다. 함께 노는 공간에서 장애아동이 노는 곳과 비장애아동이 노는 곳을 분리한 셈이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이들이 울타리 안의 장애인 전용 놀이기구를 보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8,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있어 장애아동의 이용에도 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행정안전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한 차례 논의에 그쳤다.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놀이시설의 설치에 있어 비용과 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이 이유이다. 장애와 상관없이 존엄성을 지닌 온전한 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상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모든 환경에서 사회는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놀 권리 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와 정부가 통합놀이터 설치 기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1 26

통합놀이터법개정추진단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