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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협력 민간보고서 제출
옹호활동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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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2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사전 심의(Pre-session)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국제협력 부분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한 민간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10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지난 제 3, 4차 국가보고서 제출 후 한국 정부는 국제협력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국제 원조에 대한 기여를 증가시켜 왔음을 인식하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 기여가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2015년까지 도달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생산 대비 0.7%라는 목표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넘어서도록 독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중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하며, 이 과정에서 협약 상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아동권리실무그룹을 통해 제출된 이번 민간보고서는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제협력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과 함께 한국 국제개발협력 내 아동권리관점과 아동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도입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특히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민간보고서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국제개발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유무상원조기관의 아동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도입 필요성과 분쟁과 자연 재난, 탄압 등 유례없는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각한 ‘아동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세부 이행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제협력 민간보고서가 제안하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된 민간보고서는 올해 2월 예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본 심의는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 심의를 계기로 아동을 권리주체자로 인정하는 아동권리관점과 아동에게 안전한 개발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권리관점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


● 아동권리기반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걸쳐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토대로 예산, 인력 배정 등 조직 운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권리기반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 취약국별 전략 수립, 사업 기획, 수행 시 협력국에 대한 위원회 권고사항 적극 반영: 취약한 상황에서 가장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각국의 아동과 여아의 상황을 포함한 취약성 분석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국가마다 차별적으로 접근한 전략 및 프로그램 기획. 그 국가가 중점협력국일 경우 국별협력전략 내 국가별 아동 및 여아의 취약성 분석에 따라 보완 및 개정
● 개발협력관련 협약 체결 시 아동권리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내 협력국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사항 적극 반영



아동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Policy)


● KOICA 내 아동보호정책 및 지침 마련: KOICA를 포함하여 기업, 시민사회단체, 현지 파트너, 자원봉사자 등 무상원조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아동보호 영향 평가와 대응책, 관련 이행 점검과 위반 시 신고 체계와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하는 수준의 아동보호정책 및 지침 마련
● EDCF의 세이프가드 정책 내 아동보호(Child Safeguarding) 요소 강화 및 이행 전면 의무화: 세이프가드 정책을 필수 준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정책 상에 아동보호 영향평가와 대응책 마련, 관련 이행
• 점검, 침해 상황 발생 시 보고 절차와 체계 명문화
• 협력국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이행 책임을 부과하고 공동으로 관리와 감독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
• 기업과 사업 대상 보조금 지급 및 원조 융자 시 아동 인권 관련 사항 고려 요구



인도적 지원


●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심각한 아동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 이행 방안 및 관련 지원 확대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행과 실제 아동권리 증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 기준과 체계 마련
● 세부 이행방안 마련 시, 2016년 채택된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과 포괄적 난민대응체제(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 CRRF)의 실제적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아동 보호와 교육 분야의 정치적 공약 지지와 지정 기금 가입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