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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출생 통보제 도입 권고를 환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공지사항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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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출생통보제 도입 권고를 환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이하 법제위)’ 는 2020. 5. 8.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5.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거듭된 의견표명을 환영하는 바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 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출생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가의 권리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출생신고의 의무는 아동의 부 또는 모에게만 주어져 있다. 읍·면·동의 장에게 부 또는 모가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발견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이를 보완하고 아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법제위는 의료기관 측에 출생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일차적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당사국 관할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법제위의 출생통보제 도입 권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자, 국가지속발전가능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세부목표로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세부목표 16-2)하고,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세부목표 16-8)를 수립한 대한민국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만 하다. 다만 법제위가 도입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힌 익명출산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익명출산제의 도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먼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완전히 정착된 이후여야 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2019년, 충분한 검토 없는 익명출산제의 도입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일동은 정부가 출생통보제도의 신속한 도입에서 더 나아가 신분, 법적 지위 및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출생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 5. 14.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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