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아동안전보호정책
2016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만나는 모든 직원과 사업장에서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실제로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우고,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협력기관과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동안전보호가 우리의 임무임을 명심하고,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1. 아동안전보호정책 소개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도록 행하는 일련의 실천과정이자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감독절차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직원뿐 아니라 그 관계자들 역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학대, 착취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진행할 때, 후원기업이나 협찬기업을 선정할 때, 외주업체와 캠페인이나 사업을 실행할 때, 언론사와 아동인터뷰를 진행할 때 등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활동에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세이브더칠드런에 입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입사 후에도 전 직원과 사업장에 아동안전보호정책을 배포하고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 자원봉사자, 이사회, 운영위원, 위탁 부모, 사업장에서 아동과 만나거나 접촉하는 후원자, 홍보대사, 기자, 정치가, 세이브더칠드런과 공식적인 계약, 협약,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과 모든 관련자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
3. 사전준비와 내부승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행사를 벌이기 전에 아동안전보호 코디네이터를 선정합니다. 행사 관계자와 코디네이터는 아동안전 위험요소를 모두 확인하고, 참여하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확인된 위험요소는 보고와 내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후 추가 위험요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인력이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사전 확인 후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행사 시작 전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을 진행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교육을 받는 봉사자들
4. 문제 발생 시 보고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나 착취 등 의심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또는 최대 24시간 이내 총괄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안전보호 코디네이터는 아동안전확보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고, 확인과 조사에 들어갑니다. 내부 보고 후 신고자와 피해아동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최대 48시간 이내에 아동안전보호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필요하면 인사위원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
Q. 2016년 아동안전보호정책 핵심전략과 성과가 궁금해요. Q. 실제로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Q. 마지막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