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소식지 152호
[알아보기] 당신은 오늘 아이들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나요?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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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만 18세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아동참여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다른 말을 합니다. ‘애들은 아직 어려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어린 애들은 아직 잘 모르니 어른인 우리가 결정해 주겠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참여권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아동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참여권, 잘 모르겠어요

아동참여권은 아동이 자기와 관련된 일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뜻해요.

아이들은 감정과 의견을 갖고 성장하는 존재예요. 자신의 삶과 관계된 일이나 문제를 생각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의지로 의사를 결정하고, 단체에 가입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러한 권리를 아동참여권이라고 합니다. 참여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 함께 4대 아동권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 아동참여라는 말인가요?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누구랑 무엇을 하며 놀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누구를 반장으로 뽑을 것인지, 어떤 내용을 학교 규정으로 정할지, 학교에 어떤 시설을 세우고 싶은지, 어떤 방식의 수업을 원하는지 말하고, 토론·학습·규칙 이행 등을 통해 모든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하고요. 가족여행 장소를 정할 때도 아이들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의견을 물어야 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아이들이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해요. 또한,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나 폭력적인 범죄를 당했을 때 위협받지 않고, 아이의 이해 수준과 표현능력을 고려해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 다 들어줘야 하나요?

어른은 아이가 (1)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2)아이가 하는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3)진행 상황이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4)아이가 어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주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규칙과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코로나19 상황을 예로 들어 볼게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이 제한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몰라도 돼’, ‘가만히 있어’라는 말 대신 어른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해요. 아이들은 놀이든 공부든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어른들은 주의깊게 아이의 의견을 듣고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해요. 

왜 아이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하나요?

아이들은 참여를 통해 부당함에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한 시민사회를 구축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동참여는 (1)아동의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아이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을 느끼고,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과 지식을 얻어요. 
(2)더욱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는 경험을 통해 생각과 관점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 욕구, 관심사에 대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아동권리를 현실화하는 수단입니다. 정부와 어른들은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며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권리를 침해당한 아이가 있다면 아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하는 거죠. 
(4)아동을 보호합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체제와 공간이 있다면 아이는 학대, 폭력, 차별에 맞설 용기를 얻어요. 피해 아동이 권리 침해 상황과 정보를 어른들에게 말해줘야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5)아동의 시민의식, 관용,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길러줍니다. 아이를 존중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 해결 방법을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