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소식지 153호
때리지 않아도 아동학대입니다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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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맨발로 집에서 나와 편의점에 도움을 청한 7살 아동이 있었습니다. 연일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며 학대피해아동이 처한 끔찍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주목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아동학대는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예방과 대응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리는 것만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아동학대라는 말을 들으면 성인이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구나 손, 발 등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고 할퀴는 신체학대 외에도 소리지르거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위협하고,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등 말로 모욕을 주는 정서학대,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성학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의료, 의식주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며 성인에는 보호자도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를 학대한 그 순간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의 정신 발달에 손상을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등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아이를 다치게 합니다.
아이였을 때 겪는 학대와 폭력의 피해는 이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군대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성인이 겪는 폭력 피해 또는 가해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①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2018)
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2017)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112

아동학대 신고는 112입니다.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12에 전화하기 어렵다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단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이럴 때 아동학대로
신고하세요!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아동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 주세요.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아동의 몸에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보인다.
□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어른이 소리지르거나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
□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청결하지 않은 모습이다.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아동이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되는 등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거나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2016)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