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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주아동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2009.07.20
미등록이주아동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내 체류 미등록이주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질병
- 선천성기형(선천성심장병포함),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 기타 소아질환 등
2.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
- 국적 취득 전 만 18세 미만 결혼이주민 자녀
*단, 한국 90일 이상 체류자에 한함(치료목적으로 일시 귀국한 자 제외)
3.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비 (1인 최대 300만원, 1회 지원)
4. 지원안내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첨부파일참조)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신청(팩스, 우편, 이메일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진단서
- 여권사본(부, 모, 환아)
- 전월세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월급명세서 사본*
- 건강보험증 혹은 기타 공제회 증명서 사본*
- 환아 사진
* 표는 해당자에 한함.
5. 사업기간
- 2009년 7월 20일 - 12월 31일
6.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보건의료팀(health@sc.or.kr)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69-2
Tel. 02-6900-4432~3, 4415 (Fax : 02-6900-4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