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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의 제도적 허점과 소극적 대처 맞물려 사망 막지 못해”
보도자료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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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담당: 세이브더칠드런 미디어팀 박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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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의 제도적 허점과 소극적 대처 맞물려 사망 막지 못해”
- 국회의원 및 6개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조사 결과 중간 발표
-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 확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춘 국가 대책 수립, 가정 내 체벌 금지 등 제안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국회의원, 이하 ‘위원회’)는 24일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와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한 중간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울주에서 8살 이서현 양이 함께 살던 박 모 씨의 학대로 숨진 뒤 11월 25일 결성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24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피해 아동이 거주했던 3개 지역에서 33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 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법원 행정처 등 5개 중앙부처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가해자의 이 양에 대한 학대가 약 3년 반 동안 지속됐으며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고 모두 22차례의 개입 시도가 이뤄졌으나 아동보호체계의 제도적 허점과 소극적 대처가 맞물려 이 양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이후 학대로 판정한 뒤 원가정 보호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위원회는 당시 학대의 재발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에 결함이 있었고 기관에서 학대의 심각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으며 상급자의 체계적인 슈퍼비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학대행위자가 기관의 개입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가해자와 아동의 관계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친모 소재를 찾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권한이 없어 가족관계 파악에 제약이 있는데다 이혼 가정에서 학대 발생시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파악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응급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친모 소재 파악을 위한 경찰과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학대행위자의 이혼이 확인되고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다면 아동학대 사실을 비양육 부모와 직계 존속에게 비밀리에 고지하는 절차 등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에서 인천으로 사례가 이관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당시에는 관할 지역이 바뀔 경우 전산 시스템상 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이 어떤 종류의 종결인지에 대한 양 기관의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후 과정에서 학대행위자가 상담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고 개입할 권한이 없었던 점도 개입 중단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자의 신고와 의무 불이행 시 처벌이 법에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이를 위한 고지, 교육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양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지역에서 이 양이 다녔던 학원, 유치원, 학교, 병원의 신고의무자 중 신고의무자 교육이나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이 양 사망 이후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조사 절차와 주체를 둘러싼 혼란, 신고 의무 불이행 사실의 입증 어려움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위원회는 중앙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개입 등은 9월 시행될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대폭 강화됐으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처벌보다 학대를 예방하고 재학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 내 폭력이나 체벌을 개별 가족의 문제, 훈육으로 치부하면서 폭력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태도가 8살 아이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가정 내 체벌도 폭력으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민간 단체,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간 발표 후 오후 2시 남윤인순 위원장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아동보호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2만 6,543명의 서명 명부와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을 전달하고 복지부가 수립 중인 아동보호종합대책에 조사 결과와 제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남윤인순)

위원(단체, 개인 순):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현아 교수(숙명여대), 김상용 교수(중앙대), 안재진 교수(숙명여대), 오승환 교수(울산대), 이은주 교수(동국대),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김수정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문의: 위원회 사무국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02-6900-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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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www.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