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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책 관련 교육부 공개 질의
공지사항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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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가정과 함께 아동이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신뢰할 어른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공적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장기간 성착취 과정에서 아동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누구에게도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성착취 피해 아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화장실 등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계가 성착취 피해 아동을 찾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4월 23일 교육부 앞으로 아래와 같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착취 대응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오는 5월 8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 붙임. 공개질의서

아동 대상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학교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발신 세이브더칠드런

일시           2020년 4월 23일


 귀 부처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이 인권·상호존중에 기반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학교는 가정과 함께 아동**이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신뢰할 어른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공적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장기간 성착취 과정에서 아동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누구에게도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성착취 피해 아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화장실 등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귀 부처가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성교육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을 찾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가운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안전한 발달을 위해 2020년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피해아동의 신고나 상담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가 아동친화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스쿨미투와 같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용적 조치가 아동이 피해사실을 적극 알리지 못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2. 아동이 Wee센터,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 등 학내 상담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 교사가 인지한 경우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이며, 아동에게는 어떤 정보를 안내합니까? 

3. 2의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은 언제, 어느 주기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까?

4. 상담 서비스를 통한 피해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한 조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5. 4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이나 목격자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지침을 갖고 있습니까? 

6. 피해아동의 신고 접수 후 학교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7. 특히 피해 아동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부, “학생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기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추진”, 2020-04-13,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71437 

*이 문서에서 이르는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와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의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김지아, 최연수, 남궁민, n번방 피해자 "선물 보낼 주소 달라더니···지옥 시작됐다", 중앙일보, 2020-04-05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