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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기관, 아동 사고 예방할 방법은?”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펼쳐
- 사업 4년차
서울, 경기, 전주, 부산
등 전국 총 199곳 참여
- 3월 경남 김해시와 업무협약, 이달 14일 관련 조례 공표
- 종사자 역량 및 아동의 안전 행동 향상 성과 보여
2022. 12. 27.
올해 발표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보육 교직원이나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전체 30,905건 중
10%에 가까운 3,609건이다. 지난해 2,930건에서 600건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아동돌봄 기관 내 아동의 안전사고 및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이나 교육과 같이 개인 단위의 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유사 연령의 아동이 생활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 단위에서 학교 안전 문화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사회와 아동돌봄 기관 차원에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자체 주도의 사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기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고, 나아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아동에게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 시작해 올해 4년차를
맞이한 사업은 경기 안산시의 어린이집 16곳과 대전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22개소 등 38곳에서 시작해 2020년
79곳, 2021년 129곳, 올해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 시흥시, 부천시, 전라북도와 전주시, 부산시, 울산시 등 총 199곳이 참여했다.
올 3월 세이브더칠드런은
경남 김해시, 김해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며, 김해시는 지난 14일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는 아동권리를 존중하며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권리의 실현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안전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설 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 아동안전보호체계를 수립하며, 아동안전보호 위반 및 위험 발생 시 기관 내부 보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기적인 아동안전보호 이행 점검과 상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기관 42개소의 종사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관의 경우 아동안전보호정책, 인적자원관리, 절차, 책무성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종사자 역시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예방하며, 보고 및 대응절차 등에
있어 향상되었으며, 아동안전보호정책역량 또한 높아졌다. 아동
개별의 안전 행동 수준이나 놀이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행동이 모두 나아졌다.
세이브더칠드런 CEO 정태영 총장은 “올 봄 김해시와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협약을 맺었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바로 조례가 제정되어 매우 기쁘고,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김해시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아동돌봄 기관 뿐 아니라 아동안전과 관련해 지역 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를 넘어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6일 IBS과학문화센터에서 4년 동안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에 참여 중인 대전광역시의 성과 보고회를 갖고 향후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으며, 인기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 제작사인 로이비쥬얼과 협약을 맺고 아동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