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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 개의 삶이 존중되는 사회를 바라며
공지사항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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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어린이날 논평

천 개의 삶이 존중되는 사회를 바라며



한 세기를 지나 첫 번째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아동을 어른과 같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정중히 대하겠다는 선언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아동이 존재 자체로서 축하 받는 어린이날, 세이브더칠드런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취약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 정책적·사회적 관심을 촉구합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는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현행법 상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규정이 모호하거나 중복되어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사는 1,928명의 장애아동(2021.12. 기준)은 배제 및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놀이시설이나 학습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비장애 아동들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조치들이 시설에 사는 장애아동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삶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 구금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따라 아동의 구금은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 기간 동안에만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된 모든 사람에 대한 구금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아동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이주 아동에 대한 구금을 중단하고 관련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정신에 맞는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의 이주 구금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아동의 신분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 없이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아동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아동입니다. 어린이날은 모두의 어린이날이어야 합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 이주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 아동들이 출생신고, 보육시설 이용, 교육, 의료보건서비스 등의 접근에 있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천 개의 어린 삶들에 많은 분들이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이기에 온 세상의 환대를 받는 어린이날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도 축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가장 소외된 아이들의 곁에 서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2023. 5. 1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