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Pixel Code
공지·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의 새로운 공지와
언론에 보도된 소식을 만나 보세요.
[성명서] 출생통보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공지사항
2023.06.23
공유하기



출생통보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지난 6월 21일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체포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한 혐의다. 


수원 영아살해 사건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은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의 법률로는 출생 후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대나 유기, 불법 입양 등에 취약한 아이들을 국가가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나 모에만 두고 있어, 부모가 아동의 탄생에 대해 신고하기 전까지 국가가 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방접종 기록 등 아동의 출생에 대한 정보들은 흩어져 있으나, 관련 당국이 이를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이며 그중 1%의 조사로 밝혀진 아동의 죽음만 벌써 3명째다. 


2021년 보건복지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40명의 아동 중 1세 미만 아동은 1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아이가 태어나 만나는 첫 세계인 부모에게만 아동의 안전을 맡겨 두는 것이 위험함을 보여준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전수 조사나 미취학아동 전수조사 등도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하다. 바로 출생통보제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출생이 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엄중한 책무다. 2021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동 출생의 99.7%는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적 개선 노력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있었으나 진전이 없었다. 21대 국회에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더 이상의 지연이 용인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시행에 필요한 관련 기관 및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시행할 것과 국회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3일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