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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7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전히 소외된 존재가 아동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역시 구금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 아동 구금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놓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따르면, 아동의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한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그리고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아동 구금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실무상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를 최소화하고 제한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보호자와 생활 허가’라는 이름하에 ‘아동 구금’은 계속되고 있다. 14세 미만 아동 중에는 구금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300명, 14세 미만으로 보호 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부모와 동반 보호된 아동은 118명에 달한다.
아동의 구금은 부모의 체류 자격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가 박탈된 환경에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이러한 경험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에’라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유보에, 아이들을 향한 차별과 인권 침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25.3.20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