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Pixel Code
공지·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의 새로운 공지와
언론에 보도된 소식을 만나 보세요.
[논평] 외국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지사항
2026.08.28
공유하기

외국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7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할 법률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생의 첫 순간부터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결정은 그동안 출생등록 없이 임시번호로만 관리되어 온 아이들도 국가가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살아온 아동의 65%는 외국인 아동이었다. 우리나라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출생등록제도는 함께 마련하지 않았다.  국가가 입법을 미루는 동안 아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출생 미등록 아동들은 학대나 유기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도 크다.

 

출생등록은 태어난 아동의 존재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첫 단추다.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공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라고 거듭 권고해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하는 국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한 7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조속히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미등록 체류 중인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퇴거를 우려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주저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갖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아동들이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국회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법제화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28일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