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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권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인권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체벌금지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상 필요에 의한 제한적 체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체벌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20년을 맞아, UN 권고의 의미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증진 규정 신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체벌금지의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체벌에 대한 국제동향(Peter Newell) 및 아태지역의 체벌금지 사례(Dominique Plateau)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체벌금지 정책에 대한 논의와 체벌금지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제 :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국제워크숍『체벌금지를 위한 교육적 대안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 3. 12. (목),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
초청자 :
○ 피터 뉴웰(Peter Newell)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서(유니세프발간) 공동저자, 아동에 대한 폭력 연구(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연구 참여, European Network of Ombudspeople for Children 고문,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총재로 활동하면서, 국제 아동체벌 종식 운동 주도
○ 도미니크 플라토(Dominique P. Plateau):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아동보호에 대한 동남아시아 지역 담당 advisor로 활동
대상 : 교수, 법률가, 교사, 공무원, 아동관련 단체 실무자 등
신청방법 : 본 토론회는 포커스 그룹 워크숍으로 사전 등록시 참석가능,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6900-4452~4, 이메일) sc-crc@sc.or.kr
신청기간 : 2009. 3. 10(화)까지
기타 :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십시오.
일정 및 주요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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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주 요 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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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10 |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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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40 |
기조발제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체벌금지에 대한 국제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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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15:25 |
제1주제 : 체벌금지를 위한 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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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벌금지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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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16:00 |
종합토론 및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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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45 |
제2주제 : 체벌금지에 대한 교육적 대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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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태지역 체벌금지 법제화 성공사례(Dominique Plate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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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 17:00 |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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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