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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안내문 및 서식.
2025.09.26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가장 취약한 이주배경아동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 및 임산부
- 출생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국적이 없는 무국적과 외국 국적 아동 및 임산부 모두를 포함
3. 지원기준
- 국내출생 :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무국적 아동), 출생등록을 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중도입국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기타 : 인도적체류자, 난민(재)신청자, 난민불인정자
4. 지원항목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5. 지원방법: 신청서류(신청서, 동의서 등)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사례회의 후 선정여부 및 지원가능금액 안내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사용 → 결과보고 제출
6. 신청기간: 상시
7.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soyeon.han@sc.or.kr)
8.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역: 서울, 강원, 경기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양주, 가평, 남양주, 구리)
9.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 한소연 대리(070-4127-9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