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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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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멈춰주세요😨” Delete the Children 캠페인 시즌 2: 아동의 원치 않는 제3자 개인정보 노출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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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디지털 환경은 어느 때보다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의 94%가 개인정보 노출을 경험합니다.


한 번 퍼져버린 아동의 개인정보는 걷잡을 수 없고, 아동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아동의 ‘잊힐 권리’를 위해 2023년 8월 시작했던 세이브더칠드런은 “Delete the Children” 캠페인이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미지/ TVCF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올린 캠페인 영상에 대한 의견(출처: tvcf)


이번 시즌 2 캠페인 영상에는 자신의 동의 없이 게시된 영상이 퍼지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오랜 기간 괴로워하는 아동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공간에 ‘박제’된 아동의 개인정보는 아동의 정체성과 평판에 오랜 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사생활 침해, 사이버 불링,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 상황에서처럼 제3자가 퍼뜨린 아동의 개인정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행하는 ‘지우개 서비스’*로도 삭제나 가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


세이브더칠드런의 ‘2023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0세~18세 아동 중 85.5%가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데 찬성했으며, 97.7%가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이 올린 개인정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가칭)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사진 TVCF 사이트 갈무리(tvc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