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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법안 선정💥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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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 가운데,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안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10대 법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역시 출생 단계부터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입법이 지연될수록 아이들이 법적으로 ‘존재할 권리’ 또한 함께 미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바로보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이미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