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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아동이 안전한 사회🌱,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으로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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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의원 장종태, 법무법인(유)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외인,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사회 어딘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사회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아동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누마구치 아츠시 나고야대학병원 응급의학·집중치료과 교수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연간 1,600명에서 1,700명의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 중 1명은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라 안전 사고나 자살, 살해 등 사망 원인이 외부에 있습니다(37.5%)

아동의 사망이 왜 일어났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일은 또 다른 아동이 비슷한 일로 사망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아동의 죽음 뒤에 있었던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아동사망검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사망검토는 아동의 사망을 검증하고 예방책을 실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아이들의 죽음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찾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다케하라 켄지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 부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에서 아동사망검토를 도입하는 데 앞장 섰던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나고야대학병원 응급의학·집중치료과)와 시범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다케하라 켄지 부장(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이 참여했습니다. 


누마구치 교수는 “일본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아동 사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예방책을 도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정보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며, “한국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러한 운영상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케하라 켄지 부장은 아동사망검토제의 핵심은 분석 결과를 실제 예방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세원 강원대학교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검사과 정규희 연구원, 중앙일보 이영근 기자,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유지선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모두순 과장이 참여해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동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원인으로 또 다른 아이가 사망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가 피해서는 안 될 책임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명이 존엄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끄는 데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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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현 사진·영상 |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