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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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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 아동과 함께한 아동기본법 토론회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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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9월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종배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단법인 온율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축사를 맡은 김재준 아동과 토론에 참여한 윤동건 아동위원이 9월 18일(금)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기념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사진/김재준 아동과 윤동건 아동위원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9월 18일(금)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기념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국가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정책 인식 및 평가'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7.9%가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관련 법과 제도가 늘어났지만, 아동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의 권리 기준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기본법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계획·예산·영향평가·정책 조정을 통해 아동권리가 실제 정책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과 정책 기반에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별 삶의 질 조사와 격차 해소 목표를 정책계획에 반영하고 실현할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권리구제와 의견청취, 예산 확보 등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장치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동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은 아동기본법이 아동을 '오늘을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들이 매일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법과 정책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관되게 우선하고,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권리 보장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삶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아동기본법이 필요합니다.



📌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보러 가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사진  김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