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에글렌타인 젭(영국, 1876-1928)이 설립한 국제아동구호기관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아동구호를 시작으로, 1953년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와 난민아동 구호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교육, 아동보호, 보건영양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적위기 상황에서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미약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 인격체로 존중하며 모든 사업을 아동권리에 기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100년의 역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100주년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모든 사람을 인종, 종교,성별,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람을 대한다.
2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지키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법규와 세이브더칠드런의 내부규정을 충분히 익히고 준수한다.
4 .세이브더칠드런의 자산과 자원을 아끼고,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5 .임직원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임직원, 협력기관 직원, 자원봉사자, 세이브더칠드런을 대신해서 아동과 활동하는 사람, 아동의 민감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 모두가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을 따를 것을 약속하고, 업무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이 의심되는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childsafeguarding@sc.or.kr 또는 02-6900-4496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