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아이의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비극으로 끝나는 사건일지 모르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권리를 빼앗겼는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비극 앞에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에 경고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동 사망사건을 살피고 정책 마련을 요구한 세이브더칠드런
이서현. 세이브더칠드런이 처음으로 죽음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본 아동의 이름입니다. 당시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2년 동안 학대를 막지 못했고, 결국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아동보호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우려하며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와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담은<이서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사라지게 한 세이브더칠드런
한때 뉴스에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동반자살’ 또는 ‘일가족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보도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극단적 아동학대를 마치 아동의 선택처럼 포장하고,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이러한 표현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언론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동반자살’ 대신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언론이 보도 방식을 바꾸었고,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을 펼친 세이브더칠드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아동학대도 그 시작은 매 한 대부터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 목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민법 915조는 때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왔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를 위한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캠페인을 펼쳐 국회와 보건복지부, 법무부에 조항 삭제를 촉구했으며 체벌금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월,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가정 내 모든 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정리 후원서비스부문 한국화 자료 권리옹호사업부문
일러스트 MallangLuna(말랑루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