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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
공지사항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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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취약성을 고려한 법적 조치를 비롯해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차별과 학대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지원에 더 많은 정책적·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시설 안팎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관련된 통계를 수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연구에 따르면 2015~2017년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은 인구 대비 최대 4.4배로 높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더 높은 점을 우려했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살펴보면,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시설 보호나 입원 비율이 높아 학대 피해에 대한 사후 관리의 개선이 더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어 그동안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통계 누락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으며,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서도 2018년 이후로 관련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 안팎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아동들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나, 국가 차원의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장애아동 학대의 경우 재신고 비율이 높고, 기관과 부모 모두에게 학대 받는 중첩적인 학대도 발생한다. 또한 현행아동복지법’ 상 보호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은 아동복지시설에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3(대표 발의 강선우 의원)의 조속한 논의와 제정을 촉구한다. 3법은 아동학대 보호 체계에서도, 장애인 보호 체계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입법 조치를 담고 있다.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국가는 모두 아동에게도 안전한 국가가 될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며, 우리 사회가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고통에 더 귀 기울이고 연대하기를 함께 촉구한다.



2023. 4. 20.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