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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의 삶,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으로 보장되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 △ 미등록 체류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또는 귀화 자격 확보 방안 제공 등을 권고했다.
유감스럽게도 권고 대부분은 2018년 제17-19차 심의에서 이미 대한민국에 전달되었던 권고다. 위원회는 7년 전에도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출생등록 보장, 아동 구금 금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출생등록 보장은 당시에도 위원회가 후속 조치 보고를 별도로 요청할 만큼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사안이며, 아동의 구금 문제 역시 문서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되었다. 하지만 2025년 오늘도 대한민국에는 출생등록을 위해 고군분투 해야하는 아이들과 보호라는 명목 아래 시설에 사실상 구금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국제인권조약은 사회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약속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당사국의 성실한 권고 이행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45년, 대한민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5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선진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이들은 한국의 가장자리에서 위태로운 삶을 버텨내고 있다.
2030년에 예정된 다음 심의에서 동일한 권고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주배경아동이 대한민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법적 지위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제20-22차 최종견해를 온전히 이행하여 모든 이주배경아동의 존엄한 삶을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2025.5.21.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