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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영세이버,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 아동 보호를 위한 연합 캠페인 진행… “국가가 아이들 지키는 울타리 되어야”
2026.08.31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8일 대전광역시의회 로비에서 대학생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 영세이버 17기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부터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예방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연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세이버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아동권리 이슈에 대한 캠페인과 아동 참여 지원 활동을 펼치는 대학생 권리옹호 서포터즈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영세이버들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체계를 상징하는 대형 울타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2명이 살아남았고, 생존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9세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생존 아동 10명 중 6명이 사건 이후에도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환경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국내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별도 파악하고 기록하는 공식 통계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사건 이후 생존 아동의 안전과 피해 정도, 보호 조치 및 회복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영세이버들은 ▲비속살해죄 도입 ▲’자녀 살해 후 자살’ 아동학대 규정 ▲생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와 회복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 살해를 가정 안에서 발생한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책임을 고려해 더욱 엄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비속살해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생존 아동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존 아동의 피해와 안전 상황을 국가가 확인해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이버들은 “이번 대형 울타리 퍼포먼스는 부모라는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져도 아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뜻과 함께 아이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의 존재와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비속살해죄 도입과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4월부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생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홈페이지와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비속살해죄 도입과 생존 아동의 발견·보호·회복을 아우르는 국가 책임 기반의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