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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보호소 구금 아동 84명…94% 보호자 없이, 최장 197일”
2026.09.10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김남희·백선희·한창민과 함께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2025년에는 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유보된 상태다. 현행법에는 여전히 이주아동 구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아동이 성인과 함께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창민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동반 생활 허가’로 분류한 14세 미만 아동을 포함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은 총 84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구금된 아동은 79명으로 전체의 94.0%를 차지했다. 구금기간은 최장 197일에 달했으며, 보호자와 함께 시설에 머문 아동 가운데는 1세 미만 영아도 포함됐다.
구금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호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신청·난민아동 구금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2017년)는 아동 구금이 우울·불안·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와 인지·언어 발달 지연, 질병 취약성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 환경 개선이나 의료·심리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이러한 영향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 보호와 사례관리 등 비구금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 구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을 구금 대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살펴보고, 국제기준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의 책무와 관계기관의 역할을 비롯한 국내 법·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라 그라나트(Sara Granath)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이주·실향 아동 담당 수석 전문위원은 스웨덴의 보호자 미동반 아동 보호체계를 소개했다. 스웨덴에서는 이민청이 아동의 등록과 난민·체류절차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가 아동의 주거·돌봄·교육 등을 지원한다. 그라나트 전문위원은 “가장 좋은 구금 대안은 좋은 주거와 교육”이라며,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 구금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주거와 교육을 비롯한 일상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판 마이어(Stefan Maier)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부대표는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의 구금 대안에 관한 국제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이어 부대표는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이주·체류 지위를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아동보호기관 연계와 후견인 지정, 위탁가정·소규모 그룹홈 등 지역사회 기반 보호, 사례관리와 교육·의료·법률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좌장으로 김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권도연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한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성록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박찬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보호자 미동반 이주아동은 체류지위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이라며 “구금이 아닌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은 출입국 관리의 대상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금대안 마련과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선희 의원은 “보호자 미동반 난민·이주아동은 출입국 관리의 대상이기에 앞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며 “이주아동 정책이 ‘통제와 구금’에서 ‘권리와 보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의무가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여 이주 · 난민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지역사회 위탁 등 대체 보호조치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