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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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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를 진행해왔습니다. 11월 19일,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Change 915> 캠페인에 뜻을 같이하기로 한 109개 단체 목록과 시민 32,394명의 서명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왼쪽부터 임한울 초등학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굿네이버스 양진옥 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조윤영 본부장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서명 전달에 참여한 아동대표 임한울 초등학생은 “우리가 동생과 친구를 때리지 않는 것처럼 어른들도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의 약 80%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통계는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하는 법과 사회적 분위기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고우현 매니저는(민법 제915조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필요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게 마치 ‘부모라면 체벌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명을 전달하는 임한울 초등학생


서명을 전달받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전달해 주신 서명서를 법무부 장관님께도 드리고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드려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민법 915조 아이에 대한 징계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보건복지부도 열심히 아이를 돌보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979년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이래 2019년 10월 기준으로 58개국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떼를 써서’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맞아도 된다면, 누구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과 사회가 되도록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화(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