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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구금 금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 의견서 제출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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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 의견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법무부공고 제2024-140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로, 해당 법안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보호 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금의 대상 제한이 없어 아동 구금의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 안전망 또한 부재합니다

아동 구금 사례는 언론과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 3세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구금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해 5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6세 아동이 어머니와 구금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 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인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특별한 취약성’이 있음과 동시에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동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동 구금은 아동에게 심각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손상과 같이 사회심리적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따라 아동의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 그리고 국제사회에 흐름에 맞추어 아동 구금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 추진 시 아동 구금에 대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법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