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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세이브더칠드런, 충남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 업무 협약 체결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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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충남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후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는 충남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과 함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을 발굴하고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 보호출산제 :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부터 도입되면서 위기 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었으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시행과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맡기거나 병원 밖 출산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관심과 각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는 제도 안에서 보호받는 위기 임산부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에 위기 임산부와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