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발의 법안 5%
지난 1월,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목소리가 얼마나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서 반영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II>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중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에 그쳤습니다. 보고서 결과를 통해 아동 관련 입법 활동이 얼마나 적은지, 국회에서 아동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안 1천243건 중, 절반 이상인 797건(64.1%)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폐기된 법안에는 모든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법안’ 2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연령, 지원 분야에 따라 나눠진 법안으로는 모든 권리를 통합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아동 관련 법안 결과에서도 법제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장애·기초보건·복지 분야가 14.7%로 가장 높은 가결률을 보였지만, 아동학대, 성 착취 등 아동 폭력 문제 관련 법안의 가결률은 5.2%로 낮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나라,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아동기본법 제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향해
2024년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백선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이 ‘아동기본법안’을 발의 준비중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안’의 목적과 조항에 보다 발전된 아동권리 보장이 되도록 의견을 내고, 아동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금)에는 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아동기본법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발의된 ‘아동기본법’들과의 차별성과 검토 의견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여러 아동권리NGO, 아동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발표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제도화하며, 모든 아동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발제문 중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과 기존의 법제도 관점을 넘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과 권리 주체로서 참여할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백선희 의원의 발표 이후에는,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 김희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대해 아동권리 측면에서의 보완점,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의견,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기본법안’이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 ‘아동권리’를 깊이 있게 토의하고, 법제정 필요성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