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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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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개최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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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화) 09: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으<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협약을 위반할 때, 아동이나 개인이 유엔에 권리 침해를 진정할 수 있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발제로 참여한 김희진 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제3선택의정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아동 차별, 기후위기, 과열된 사교육 등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아동 참여 및 의견 청취, 나아가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3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김민지 한국형사법부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이 "국제적 제도에 의존하라는 의미가 아닌, 국내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라"는 의미인 점을 짚었고,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제3선택의정서 비준은 필수"라고 역설했습니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준 이후 실질적 이행을 위해 아동 접근성 지원 체계 구축, 이행 기구 지정 및 마련"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한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 장현주 법무부 국제인권과 사무관도 제3선택의정서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김정연 과장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비준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며 비준 계획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우지안 대한민국 아동총회 21기 부의장은 "아동이 더이상 침해된 권리 앞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직접 호소하고 지킬 수 있는  국제적 절차 마련"을 위해 어른들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제3선택의정서가 하루빨리 비준되고 국내에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료집 보러가기

👉🏻 토론회 전체 영상 보러가기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