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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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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한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전하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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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escr 메인 이미지)


세이브더칠드런이 국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한계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을 비준하였습니다. 규약을 비준한 국가는 사회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모든 사람의 사회권 권리 보장을 위한 방법을 권고**합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9월 다섯 번째 사회권규약 이행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9월,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쟁점목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쟁점목록’에 대해 국가가 이행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므로 ‘쟁점목록’은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쟁점목록’에 우리나라의 현안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사회권규약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사회권규약 제10조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한계와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 사후 대응에 치중한 아동학대 대응 정책, ▲ 복되는 아동 사망 및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 예방 정책, ▲ 미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체계 등 현안을 전달하며 이에 대해 쟁점목록에 담아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대한민국이 아동학대 예방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6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 교육, 문화생활 향유 등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으로 불리고 있음

**권고를 담은 문서를 ‘최종견해’라고 함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