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Pixel Code
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살아남은 아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2025.10.21
공유하기



세이브더칠드런은 9월 24일(수) 국회에서 '살아남은 아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전진숙·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생존 아동 보호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2014년부터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이제는 살아남은 아이를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용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살아남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인하대학교 원혜욱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체계' 발제를 통해 2014~2024년 판결문 120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총 170명, 평균 연령은 만 7.6세였으며, 생존 아동의 절반 이상이 보호조치 없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 교수는 “이 사건은 ‘동반자살’이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 살인으로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생존 아동에 대한 체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조·의료·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부천시 아동보호대응팀 김선인 주무관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살해 미수 피해아동은 장기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일반적 사례관리로는 회복이 어렵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조계, 의료계,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아동학대 사건화’, ▲피해아동 조기 인지 및 정신겅강의학적 개입, ▲아동사망검토제도(Child Death Review,CDR) 도입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 범죄로 인식하고, 생존 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 확산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회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현장 영상 다시보기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