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아동의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이 한 걸음 더 이어졌습니다.

이미지/1월 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잊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월 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아동의 ‘잊힐 권리’ 구제의 문턱을 낮추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11월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주최한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 더 알아보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디지털 환경은 아이들에게 배움과 소통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용이라는 위험이 뒤따르기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주체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취약합니다.
▪️보호의 사각지대: 현행법은 아동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는 데 치우쳐 있어, 청소년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보장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높은 문턱: 기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만 한정하여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해왔고, 다른 사람이 올린 개인정보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려면 아동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여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 달라지는 변화들
▪️보호 범위 확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잊힐 권리' 행사 지원: 삭제 요청 시 아동의 피해 입증 책임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두어, 아동이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법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 서명에 참여하여 힘을 모아주세요.
✒️ 아동의 잊힐 권리를 위한 Delete the Children 캠페인에 서명하러 가기🔗
글 | 고우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