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아동 구금방지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
한창민·서영교 국회의원과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수년간 이주아동이 성인 중심의 외국인보호시설에 장기간 수용되어 온 현실을 공유하고,
이러한 관행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 교육,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의 특수성과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 구금은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 기간 동안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기준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이주아동 구금방지법’은
▲ 18세 미만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 원칙적 금지
▲ 보호자가 구금될 경우 아동을 위한 보호 해제 및 대안적 보호조치 마련
▲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 시 통역 제공 의무화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의 출입국 관리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담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이주배경아동 역시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우리 사회의 제도는 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한창민 국회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