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 법무부 중점 추진 20대 법안 중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
세이브더칠드런이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온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이 정부의 주요 민생·안전 입법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2025년 하반기 정기국회 법무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법무부의 민생·안전 법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법무부가 국회에 전달한 「20대 민생·안전 법안」에도 포함되며 입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출생등록은 아이가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 등의 이유로 태어난 사실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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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우) 조정식 국회의장 |
▲ (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 |
▲ (중앙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앙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민생과 안전의 과제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논의와 입법통과이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어야 비로소 출생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및 이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