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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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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년 만의 위헌 결정, 헌재가 확인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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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확인한 두 번째 결정으로, 

1994년 이후 무려 32년 만에 내려진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권리이며, 내국인과 외국인 여부에 따라 달리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우리 법에 따라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 제도가 없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동은 의료·보육·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학대와 유기, 범죄 등 다양한 위험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모든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과 함께 등록되고, 

한 명의 아동으로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함께 서명하기


👉🏻[세이브더칠드런 논평] 외국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