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확인한 두 번째 결정으로,
1994년 이후 무려 32년 만에 내려진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권리이며, 내국인과 외국인 여부에 따라 달리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우리 법에 따라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 제도가 없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동은 의료·보육·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학대와 유기, 범죄 등 다양한 위험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모든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과 함께 등록되고,
한 명의 아동으로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논평] 외국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