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9월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백선희·한창민 의원실과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보호자 없이 한국에 온 이주·난민아동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현실을 살펴보고, 이들을 구금이 아닌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창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은 84명이며, 이 가운데 79명인 94%가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었습니다. 최장 구금 기간은 197일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사라 그라나트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이주·강제이주아동 분야 수석자문관은 스웨덴의 보호자 미동반 아동 보호체계를 소개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민청이 난민·체류 절차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가 아동의 주거·돌봄·교육을 지원합니다.
아동에게는 독립적인 후견인과 법률지원자가 배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친족 보호, 위탁가정, 그룹홈 등 적절한 보호 형태를 결정합니다.
스테판 마이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부대표는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의 구금 대안에 관한 국제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을 신속하게 확인해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하고, 후견인 지정과 아동 최선의 이익 평가를 거쳐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보호자 미동반 아동을 아동복지체계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동을 구금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의 비구금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의 구금을 법으로 금지하고,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이 발견되는 즉시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주·난민아동이 구금이 아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reportView.do?NO=73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