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가장 취약한 이주배경아동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2026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 및 임산부
- 출생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국적이 없는 무국적과 외국 국적 아동 및 임산부 모두를 포함
3.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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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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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 |
•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무국적 아동) • 출생등록은 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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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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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인도적체류자*, 난민(재)신청자*, 난민불인정자 * 원칙적으로 미등록외국인은 난민불인정자만 해당하나 세이브더칠드런의 <난민아동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외로 둠. |
4. 지원항목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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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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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원 |
미등록 임산부 건강한 출산 및 회복 지원 |
▸태아검사비, 출산을 위해 필요한 산전후 검사 및 진료, 수술, 치료 등 관련 비용, 산후조리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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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의료비 지원 |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병원 진료과목 관련 질환 ▸심리검사(놀이, 언어, 미술, 인지 등)·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 등 정서 지원 ▸접종,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입원, 재활 및 그 밖의 치료 ※ 단, 미용을 위한 치료, 피부과 시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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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지원 |
영유아 양육 지원 (만 5세 이하 / 미취학) |
양육비 |
기저귀, 의류, 분유 등 양육 관련 물품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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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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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
학령기·청소년기 (만 6~18세) |
▸학습 준비물, 학원비, 교재 구입, 자격증 취득 비용 등 학교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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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지원은 다른 지원과 병행하여 제공 가능하나, 돌봄지원과 학습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아동의 연력 및 발달 단계에 따라 택 일하여 신청 가능함.
5. 지원금액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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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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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원 |
미등록 임산부 건강한 출산 및 회복 지원 |
최대 200만원 |
단일 항목 지원 시, [건강 지원] 2개 영역 지원(임산부+아동) 시 최대 300만원 [돌봄 지원]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학습 지원]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2개 이상 항목 지원 시, [건강+돌봄 지원] 가정 당 최대 540만원 [건강+학습 지원] 가정 당 최대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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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의료비 지원 |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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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지원 |
영유아 양육 지원 (만 5세 이하 / 미취학) |
월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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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
학령기·청소년기 (만 6~18세) |
월 25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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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본 사업은 목적자체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 민간지원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을 우선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어떠한 지원도 연계되지 않은 신규·고위기 미등록 이주아동(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 고려하고자 함.
이에 따라, 아동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중복사례 지원불가(세이브 연계 중복, 동일 사업 추가 신청 등)
7. 지원방법: 신청서류(신청서, 동의서 등 / 매뉴얼 참조)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사례회의 후 선정여부 및 지원가능금액 안내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사용 → 중간보고(필요시)→결과보고 제출
8. 신청기간: 상시 (단,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soyon.kim@sc.or.kr)
10. 경인지역본부 관할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그 외 지역은 각 지역본부로 사업 신청
11.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김소연 대리(070-7709-1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