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9월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종배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단법인 온율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축사를 맡은 김재준 아동과 토론에 참여한 윤동건 아동위원이 9월 18일(금)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기념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사진/김재준 아동과 윤동건 아동위원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9월 18일(금)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기념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국가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정책 인식 및 평가'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7.9%가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관련 법과 제도가 늘어났지만, 아동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의 권리 기준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기본법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계획·예산·영향평가·정책 조정을 통해 아동권리가 실제 정책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과 정책 기반에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별 삶의 질 조사와 격차 해소 목표를 정책계획에 반영하고 실현할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권리구제와 의견청취, 예산 확보 등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장치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동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은 아동기본법이 아동을 '오늘을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들이 매일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법과 정책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관되게 우선하고,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권리 보장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삶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아동기본법이 필요합니다.
📌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보러 가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사진 김흥구

9월 15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한국자살예방협회, 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아일보, 채널A와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개인이나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보호자의 위기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피는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극단적인 아동학대의 직접 피해자로 바라봐야 하며,
보호자의 자살 위험이나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 가족의 위기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함께 점검하고,
위험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보호와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의료·복지·경찰·아동보호 등 각 영역에서 발견되는 위험 신호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관 간 정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한 가족 단위 위기 발견과 근거기반 사전 개입체계, 사건 이후 사후 대응과 유족∙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해외 사례와 아동사망검토제도도입 필요성, 언론 취재를 통해 본 사건의 구조와 예방 과제, 자살예방 정책과 통합 대응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사건 이후의 대응을 넘어,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보호로 연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기사1: “위기가정 아동, 사태 악화 전 보호조치해야”
🔎참고하면 좋을 기사2: “부모 위기신호, 학교-경찰-병원 공유해야 아이 살려”
🔎참고하면 좋을 기사3: “자녀 살해 후 자살, 극단적 아동 학대”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글 | 아동권리정책팀 허수임 사진 |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9월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백선희·한창민 의원실과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보호자 없이 한국에 온 이주·난민아동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현실을 살펴보고, 이들을 구금이 아닌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창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은 84명이며, 이 가운데 79명인 94%가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었습니다. 최장 구금 기간은 197일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사라 그라나트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이주·강제이주아동 분야 수석자문관은 스웨덴의 보호자 미동반 아동 보호체계를 소개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민청이 난민·체류 절차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가 아동의 주거·돌봄·교육을 지원합니다.
아동에게는 독립적인 후견인과 법률지원자가 배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친족 보호, 위탁가정, 그룹홈 등 적절한 보호 형태를 결정합니다.
스테판 마이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부대표는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의 구금 대안에 관한 국제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을 신속하게 확인해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하고, 후견인 지정과 아동 최선의 이익 평가를 거쳐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보호자 미동반 아동을 아동복지체계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동을 구금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의 비구금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의 구금을 법으로 금지하고,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이 발견되는 즉시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주·난민아동이 구금이 아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reportView.do?NO=73759
세이브더칠드런은 8월 1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아동 조기개입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서영석·강경숙·이주영,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늘어나는 발달장애·발달지연아동 지원 수요에 비해,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안내받고 연계받을 수 있는 공적 체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 많은 보호자가 평가, 치료, 교육,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 연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프랭크 오버클레이드 호주 머독아동연구소 수석책임연구원은 호주의 조기개입 사례를 소개하며, 아동의 특성과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보건·교육·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선별검사 이후 상담·평가·치료·교육·복지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정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모가 여러 기관을 오가며 서비스 조정을 홀로 맡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사례관리와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조기개입이 아동의 발달과 참여를 돕는 것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가정의 정보력이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현대해상, 세브란스병원, 임팩트스퀘어와 함께 '아이마음 탐사대'를 운영하며 발달장애·발달지연아동을 위한 혁신적인 조기개입 솔루션을 발굴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확인한 두 번째 결정으로,
1994년 이후 무려 32년 만에 내려진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권리이며, 내국인과 외국인 여부에 따라 달리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우리 법에 따라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 제도가 없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동은 의료·보육·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학대와 유기, 범죄 등 다양한 위험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모든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세이브더칠드런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출생과 함께 등록되고,
한 명의 아동으로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논평] 외국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