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소식지 136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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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혹은 ‘규율을 잡기 위해’ 시작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막아야 합니다.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 이상(83%)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5.9%로 다른 장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체벌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아이들이 부상당하거나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의 많은 경우 그 시작은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체벌할수록 가해자는 때리는 행위에 둔감해지고, 처음에는 아이를 가볍게 때리는 것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점 가혹하게 때리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그 협약국에 체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 일반논평 8호를 채택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 그리고 다른 잔인하고 모멸적인 형식의 벌들을 금지하고 철폐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48개 국가는 이러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든 형태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법 개정(2015. 9. 28. 시행)을 통해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훈육이라는 이유로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과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용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 훈육과 관계된 법령 중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 – 예를 들어, <민법>의 징계권 조항, <초중등교육법>등 - 에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체벌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일로 인식되는 한, 아이들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는 법으로 체벌이 금지돼야 하는 이유이며, 세이브더칠드런이 모든 형태의 체벌금지 법제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체벌금지 법제화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 김진(권리옹호부)



서명에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