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소식지 146호
[클로즈업] 유튜브 키즈 채널 ‘아동학대’ 고발 그 후… 법원의 판결은?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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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부작용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생겨났습니다. 유튜브 키즈채널에도 아동을 위협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아동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영상들이 올라왔는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9월 키즈채널 두 곳을 아동학대로 고발했고, 지난 6월 서울가정법은원 두 곳 중 한 곳의 운영자에게 아동학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 김하윤, 김소민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작년 9월, 세이브더칠드런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유튜브 키즈 채널 두 곳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발장에 작성한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키즈 채널 A,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강도로 분장한 아빠를 보고 공포에 떨며 우는 아이 모습을 ‘눈물의 몰카 성공’이란 자막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강도로 분장한 아빠는 엄마를 잡아가겠다며 전기 모기채로 유아를 겁주더니 노래 부르고 춤추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이는 울며 그 지시에 따랐습니다. 또 바퀴벌레 모형을 몰래 설치해 아동이 무서워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다른 채널 B, 5살 아이가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쳐 뽑기를 하는 상황을 연출해 내보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갠 뒤 아이가 복수에 나서는 장면이나 아이를 장난감 자동차에 태워서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장면도 방영했다가 언론에 문제로 다뤄지자 이 동영상들은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적게는 5만 많게는 230만 클릭을 기록했습니다.


유튜브는 조회수 한 건당 보통 1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은 클릭을 부릅니다. 클릭은 돈이 됩니다. 그러니 더 자극적인 영상을 걸고 싶은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키즈 콘텐츠는 연출의 대상도 소비층도 아동인데요. 출연 아동뿐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는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더 큽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아동에게 장난감 자동차로 도로 운행을 하게 한다든가, 아동이 도덕성을 형성해야 할 나이에 절도나 복수 등 비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한 상황을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정서학대라고 보고 고발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1항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2항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뒤, 경찰에서 수사하고 2017년 12월 검찰에서 처분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키즈채널 A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고, 키즈 채널 B의 경우에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고 알려왔는데요. 당시 영상을 모니터링한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관계자들은 두 건 모두 심각한 정서 학대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키즈채널 B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부모 유튜버, 키즈 콘텐츠를 시청하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설정한 상황에서 영상 촬영에 임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마지못해 부모 연출에 따라 출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인지 더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 생태계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과 크리에이터,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게 소비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세이브더칠드런의 미디어 옹호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고발장

①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 배포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② 해당 유아뿐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③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도덕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기는커녕 절도와 복수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할 뿐 아니라 비슷한 설정을 반복한 점을 볼 때 해당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이로써 광고수입을 취한 것은 아동 착취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