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은 7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보호출산제의 시행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정보가 지자체로 전달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도 자체가 아동 유기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임산부들은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정 지원의 필요성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1 에 따르면, 5년간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과 부모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340건 중 33.8%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주지가 불안정했으며 양육을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부모나 미혼모라고 응답한 사례는 24.5%였으나 상담 정보가 아예 없거나 상담을 했어도 부모가 말하는 정보만 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려 하나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찾고 도움을 받은 경우는 드뭅니다.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으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지만 병원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2 많은 위기임산부와 한부모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끝에 양육 포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충분한 상담과 지원 연계가 제공된다면 위기임산부는 아이를 직접 키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 1월 출산한 산모는 아이를 출생신고 하지 않고 입양 보내기 원했지만 민간 기관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긴급주택,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연계했습니다. 본인이 아이의 부모이며 보호자인 것을 인지시켜 결과적으로 다시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3 우리 사회에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연계 정보가 부족해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정보를 알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의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기 가정을 찾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1 사단법인 비투비. (2022).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
2 이미정 외. (2018).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외(2024).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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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놓인 아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2023년 보건복지부4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은 2,123명, 이 중 269명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11명은 친부모로부터 살인 및 유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였던 부모들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과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모의 취약성은 아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학대나 유기와 같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상황에 놓인 부모를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가정방문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도입 국가 현황 >


출처. UNESCO, UNICEF, WHO(2020). Global Status Report on Prevent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2020
※ WH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50개 국가 중 36개의 국가가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주: 해당 도입 국가 현황은 UNESCO, UNICEF, WHO의 조사 기준에 따라 National 단위에서 높은 도달 수준 (nearly all)으로 응답한 국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당시 국가별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 및 도달 수준의 응답에 따라 누락된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빈곤 가정의 경제적 지원, 산모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목표로 1978년 뉴욕을 중심으로 간호사가족파트너쉽(Nurse-Family Partnership)을 비롯한 다양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현재는 서비스 시행평가 기준을 법제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내에 가정방문서비스가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하며, 관련 서비스의 평가는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에 근거함을 규정하였습니다.5
일본6에서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신생아 방문 지도사업을 실시하여 출생 후 28일 이내 보건소나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가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양육지원 방문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양육자의 어떤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모든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양육자의 불안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2023. 07. 18)
5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Volume 140, Issue 3(2017.09)
6 서울특별시(2021).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체계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도록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온 마을이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양육자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인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탄탄한 법적 기반 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에도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슈브리프 <문뒤의 아이들을 찾아서>를 발행했습니다. 7월 부터는 위기 가정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캠페인 - 아기들의 안부를 물어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슈브리프 바로 가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윤유나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