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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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아동에게 안전한 학습 도구가 되려면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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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행사 중 하나로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이 주최하는"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진) 2024년 3월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가운데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학습권과 개인정보 측면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바라보고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기술, 국어(특수교육) 등의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2028년까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또한 디지털 교육 기술이 기존의 교재와 달리 학생의 수요에 반응해서 보다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린 학습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동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의 제공, 규제, 설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모든 행동에서,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원칙은 AI 디지털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도 좋은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이와 발달 수준에 따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받아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나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과 보호자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은 기업과 국가에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데이터 보호를 AI 디지털교과서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망도 보다 촘촘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지라도 보호자가 디지털 문해력이나 한국어 능력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 보기](제공: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